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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오늘은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출산 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의 아동양육비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지원입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출생아동,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은 최대 200만원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으며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사항을 인정합니다.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현금)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정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아래링크를 이용하시면 첫만남이용권 신청으로 바로갈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