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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많은 복지정책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복지대상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신청하실 때 아랫글을 통해 먼저 기준중위소득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중위 소득보다 5.47%(4인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표
30%(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원
40%(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원
47%(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원
50%(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원
60% 1,246,735원
70% 1,454,524원
80% 1,662,314원
90% 1,870,103원
100% 2,077,892원
110% 2,077,892원
120% 2,493,470원
180% 3,740,206원
200% 4,155,784원

 

2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표
30%(생계급여 수급기준) 1,036,846원
40%(의료급여 수급기준) 1,382,462원
47%(주거급여 수급기준) 1,624,393원
50%(교육급여 수급기준) 1,728,077원
60% 2,073,693원
70% 2,419,308원
80% 2,764,924원
90% 3,110,539원
100% 3,456,155원
110% 3,801,770원
120% 4,147,386원
180% 6,221,079원
200% 6,912,310원

 

3인가구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표
30%(생계급여 수급기준) 1,330,445원
40%(의료급여 수급기준) 1,773,926원
47%(주거급여 수급기준) 2,084,363원
50%(교육급여 수급기준) 2,217,408원
60% 2,660,890원
70% 3,104,371원
80% 3,547,853원
90% 3,991,334원
100% 4,434,816원
110% 4,878,298원
120% 5,321,779원
180% 7,982,669원
200% 8,869,632원

 

 

4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표
30%(생계급여 수급기준) 1,620,289원
40%(의료급여 수급기준) 2,160,386원
47%(주거급여 수급기준) 2,538,453원
50%(교육급여 수급기준) 2,700,482원
60% 3,240,578원
70% 3,780,675원
80% 4,320,771원
90% 4,860,868원
100% 5,400,964원
110% 5,941,060원
120% 6,481,157원
180% 9,721,735원
200% 10,801,9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