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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이란?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이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재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오늘 알려드리는 개인채무조정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채 우려, 연채 중인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면서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있는 경우 or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지원이 제한됩니다.

  1.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2.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고의로 책임재산의 가치를 낮춘 채무자
  3.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다음과 같이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내용

과중채무자에게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정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아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