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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이란?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이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재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오늘 알려드리는 개인채무조정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채 우려, 연채 중인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면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있는 경우 or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고의로 책임재산의 가치를 낮춘 채무자
-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다음과 같이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내용
✅ 과중채무자에게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정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아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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