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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연 2.9 ~ 6%대의 낮은 대출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고 대출한도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자격사항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햇사론뱅크 지원대상①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②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완제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면서 ③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를 포함합니다.

부채나 신용도 개선 확인 방법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or nice) 상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충족 요건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최저 500만원에서~최대 2,500만원까지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총 분할 상환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징검다리 성격의 대출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란 대출을 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 ~ 2.0% 사이입니다. 다행히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상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론뱅크 대출기간

햇살론뱅크의 대출기간3년 또는 5년이며 기간 내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시로

  • 3년을 선택한 경우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을 선택한 경우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란 거치기간 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잔여 대출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원금과 이자가 정액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햇살론뱅크 대출금리

햇살론뱅크의 대출금리연 2.9 ~ 6% 수준이며 은행, 이용자별 대출금리가 상이합니다. 보증료연 2%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를 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 신청방법

햇살론뱅크의 신청방법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 부채 조건을 확인하거나 신용평점을 확인하시면 은행 방문 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을 이용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 링크로 이동하실 수 있고 햇살론 뱅크 항목에서 사전조회가 가능합니다.

 

 

햇사론뱅크 협약은행

햇살론뱅크를 신청하실 수 있는 협약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경남은행 1600-8585 BNK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1600-4000 SH수협은행 1588-1515
KB국민은행 1588-9999 우리은행 1588-5000
IBK기업은행 1588-2588 전북은행 1588-4477
NH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DGB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신한은행 1577-8000    

 

햇살론뱅크 신청서류

햇살론뱅크 신청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재직/사업증빙 소득증빙
공통사항 1.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
소득자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3.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5.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    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1.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6.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
소득자
1.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1.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2.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