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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이란?

오늘은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시키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노년층 뿐만 아니라 치매진단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치매검사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이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사비
치매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연령기준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다만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이번 치매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진단검사감별검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최대 11만원인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 내에서만 지원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검사비 지원은 1인당 1회가 원칙이나 대상자의 환경, 소득,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이 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상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0099)에서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