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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낮음 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학기간 중 학자금대출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앙부처복지사업인 만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정확하고 요약된 정보를 아래 내용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학부생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입니다. 단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은 무관합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완화됩니다. 학점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 및 장애인은 학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원생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입니다.

 

아래링크를 이용하시면 본인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 : 학부생(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학원(한도가 정해져 있음)
  • 생활비대출 : 23학년 1학기 최대 200만원, 2학기 최대 150만원

 

■ 대출금리(23학년도 1학기 기준 대출금리는 1.7%이며 변동금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학자금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 의무 상환

  • 상환시기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하지만 초과 시 원리금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학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로 빠르게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