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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으신 경우 양육비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화두 인데요 아동수당처럼 양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오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기준은 만 8세 미만 아동, 0 ~ 95개월까지 해당됩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되며 국적법, 난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자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